농협법 132조 축산경제 특례조항 폐지 움직임에…축협 독립운동
농협법 132조 축산경제 특례조항 폐지 움직임에…축협 독립운동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0.0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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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운영협의회, 통합정신 훼손 시도 집단 행동 움직임


최근 개최된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일부 농협조합장 이사들이 축산부분의 독립성을 담고 있는 농협법 132조 특례조항 폐지를 주장하면서 회원축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조합장 이사들의 축산조직 흔들기에 축협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통합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다시 분출되면서 통합 시너지, 농협개혁 등의 성과가 다시 의문시 되고 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 남양주축협조합장)는 9월 27일 중앙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운영협의회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고 축산경제 부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0월 4일 전국축협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농협법 132조 특례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개적 사과 등을 요구키로 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 강경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서응원 협의회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 대표 선출 제도를 없애자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오히려 농경대표도 농협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 축산경제 폐지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과 관련해 추진한 이사조합장은 물론 서명한 이사들까지 모두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요구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축협 분리 운동 전개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 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국축협조합장들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학회 등도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수년간 잠재해 있던 농축협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조항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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