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자재 기승…상반기 120건 적발
부정·불량 농자재 기승…상반기 120건 적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0.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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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적발 업소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

아직까지 농업 현장에 부정·불량 농자재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시·도 농자재 단속공무원,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통해 농약 73건, 비료 45건, 유기농업자재 2건 등 총 120건의 부정·불량 농자재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농약 73건 중에는 무등록농약 판매 3건,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3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19건 등으로 적발됐으며 미등록 부정비료 15건, 보증표시 위반 18건 등 총 45건의 비료들이 단속반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했다. 또 비공시 자재의 공시내용 표기 등으로 유기농자재 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무등록농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업 등록취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등록(신고) 비료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표시 위반 비료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될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취급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저곡해충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상표명 에피흄)’는 시중판매업소에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부 판매상에서 취급되는 사례, 유기농업자재․비료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판매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농자재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는 밀수입 농약 등을 유통 판매하는 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자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 농자재 유통이 의심되면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31-295-8005)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신고 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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