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구제역·AI 악몽 모두 잊었나
2010년 구제역·AI 악몽 모두 잊었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0.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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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무 불이행 농가 5배 증가, 적발률 17.9%

방역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받는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방역점검 결과 방역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농가수가 12년 16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84건이나 발생하는 등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8일~29일까지 전국 방역실태 일제 점검결과 동일지역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방역실태 위반 적발률은 1.7%로 미미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17.9%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방역과 관련된 지도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도 소의경우 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돼지의 경우 다소 하락해 지난해 80.1%였던 것이 올해 9월까지 점검결과 78.9%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함께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기 위해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을 평년보다일찍 시작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2일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14년 5월 3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모든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룑을 설치토록 하고 △농식품부 내에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중앙기동단속반 2배 확대 편성굛운영 및 현장점검 월 1회로 강화 △지자체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시굛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월 1회 이상 방역점검 의무화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 및 취약농가 집중 점검 △AI 철새 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소독 및 예찰 활동 강화 △전국 공항만 41개소 대상 국경검역 강화 △가상방역훈련
(CPX) 실시 및 축산농가 교육·홍보 확대 △특별방역기간 방역의무 불이행하는 농가 과태료 처분 △방역용품 공급 중단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불이익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구제역굛AI가 농가 등의 방역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농가들에게 느슨해 진 방역의식을 다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앞두고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돼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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