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계란농장 마크사용은 불법
HACCP 인증 계란농장 마크사용은 불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3.1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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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란분과위, 사육단계 HACCP 무의미

HACCP인증을 받은 산란계농가 중 일부가 HACCP마크를 붙여 계란을 유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계란이 최종 보관·유통되는 집하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만이 HACCP인증을 받아 HACCP인증마크를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련조항이 명시돼 농가에서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 일부 산란계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행정처분은 받은 농가들은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신설 조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면서 최종 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식약처 및 HACCP 기준원은 농가지도와 교육 등을 통해 단속 시행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으로 일관함으로써 HACCP을 받은 농가를 범법자로 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 단속농가는 “현재 HACCP인증제도는 사료, 사육, 도축·가공·유통판매로 크게 3단계로 분리해 각 단계간의 HACCP 관리적요이 이뤄져야 소비자가 믿을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HACCP 적용 계란이 생산될 수 있다”며 “현행 법률은 모순으로 사육단계, 유통단계의 HACCP인증 필요없이 최종단계에서 HACCP 인증만 받았다면 HACCP 인증마크 표기가 가능해 사육단계의 HACCP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최근 농장의 HACCP 인증마크 사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에 대한 농가 제외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국민신문고에 다부터 민원제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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