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사업 제도화 넘어 3.0 시대 전환 필요
자조금사업 제도화 넘어 3.0 시대 전환 필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1.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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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산업과 협력 통한 시너지 추구

자조금 통한 연구개발사업 체계화‧효율화 필요

자조금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
지금은 고인이된 박영인 전 자조금연구원장이 미국의 자조금사업을 접하고 이를 체계화해 1980년대부터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교육하고 또 함께 연구한 끝에 지금의 자조금사업의 모태가 되는 임의자조금 형태의 양계자조금(계란), 양돈자조금이 1992년 시작됐다. 또 현재 자조금 모습의 기초가 된 낙농자조금이 1998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조금 제도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하며 축산업계 전체로 자조금이 법정조적으로 또 제도로 확립하게 됐고, 재배업 부분에 크고 작은 자조금 단체가 생겨나면서 수혜만 받는 산업에서 스스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산업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
임의 자조금 시대는 2005년 이전까지는 1세대, 의무화가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2세대 사업, 앞으로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 자조금사업을 3세대로 명명하고 3세대 자조금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조금의 시작

양계와 양돈자조금이 1992년 작게나마 시행되면서 농가들이 스스로 거출해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 축산물 광고를 처음하게 된다.
이 때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자조금 사업은 낙농부분이 숙원사업이었던 낙농진흥회 출범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자조금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게 되면서 자조금사업은 2000년대 들어 농업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와 총회서 낙농자조금사업 시행 계획이 잇따라 통과되며 우리 농정사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되는데 거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계‧양돈부분과 달리 낙농부분은 유업체와 낙농협동조합, 낙농진흥회의 협조를 통해 유대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면서 자조금위원회 출범 2~3년 만에 거출율 7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연간 20~3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거출되고 정부의 매칭 자금이 합해지면서 매년 40억원 이상의 사업이 가능했고, 다른 축종에서도 낙농처럼 자조금 거출의 편이성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면서 도축장을 통한 자조금 거출이 추진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자조금의 제도화

현재 국내에는 두 가지 자조금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축산부분을 담당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재배업과 수산분야를 관장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자조금법)’이 그것으로 자조금 사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농가의 의무와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말 그대로 농수축산업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축산자조금법은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했다. 자조금 거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준조세 형태로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대 의견으로 입법에 실패하면서 자조금법이 아닌 자조금사업 중 하나인 축산물 소비촉진 부분을 앞세워 자조금 거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후 소비촉진법은 전부 개정과정을 거쳐 축산자조금법으로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분야는 자조금사업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축산처럼 농가의 품목별 조직화가 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양돈, 한우, 낙농 분야 의무자조금사업이 시작되고 이후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재배업과 수산분야의 자조금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후 농안법의 자조금사업 관련 조항을 이용해 200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 자조금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농업자조금법은 축산자조금법의 성공에 기초한 것으로 나름대로 전업농들 위주로 품목조직이 있는 화훼, 과수와 같은 소득 작목 위주로 생겨났고 현재는 쌀, 밀 등 식량작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경직된 자조금법 대신 유연한 법체계 필요
축산과 재배업으로 분리돼 있는 자조금법은 그나마 양 품목이 분리돼 나름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법 체계 안에 담아냈지만, 축산부분에서도 축종 간의 차이, 농수산 분야에서도 식량, 화훼, 과수, 수산 등 각 부류별 차이로 인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각종 예외 조항이 누더기처럼 들어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어떤 품목은 타 품목과 완전히 다른 유통체계로 인해 해당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초기 적은 품목에서 시작해 농업분야 전 품목으로 자조금사업이 확대되면서 품목별 특수성을 법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자조금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조금기본법을 제정하고, 품목별 특수성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내야 한다.
법개정이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 현실을 봤을 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품목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제도개선이 요구될 경우 경직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 모법인 기본법에는 자조금사업의 기본개념과 원리만을 담아내고, 품목특수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풀어냄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직계열화가 크게 90% 이상을 차지하는 육계의 경우 거출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5년 이상 갈등을 겪다 이제 사업이 시작됐고 계란은 10년 가까이 거출창구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법이 일일이 품목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자조금, 관련 산업과 시너지 노력 필요

이제 사업초기 단계인 재배업이나 수산분야 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이 겪고 있는 길을 관찰하며 공과를 구분하며 방향을 잡으면 큰 혼란없이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축산자조금에 대한 연구가 농업계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축산자조금이다. 국내 자조금 분야는 축산분야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게 첫 발자국이 되는 만큼 지난 20여년 간의 사업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고 산업에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자조금사업의 성과는 산업과의 융합문제다.
낙농은 신선우유, 한우와 한돈자조금은 신선육의 판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해 국내산 축산물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기여는 했지만 산업과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자조금이 실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육가공이나 유가공업계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특판 행사 지원 몇 번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낙농자조금은 흰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유업체와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공동판촉에는 사실상 나서지 않고 있고 한우의 경우 일부 외식업체가 인증점 제도 도입을 통해 연계는 하고 있지만 농협이 중심이 된 한우브랜드와의 협렵 사업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깊이 숙고해 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한돈자조금의 경우 농협을 비롯한 육가공업체들이 한돈이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나 설과 추석 선물세트 특판행사를 한돈자조금과 육가공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조금과 육가공업계가 사업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연구개발로 혁신 노려야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앞으로 자조금을 수급조절과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도 한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매년 많게는 십수억원의 자금이 각종 연구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이 축산물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도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에 체계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기초적인 축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능성 도출 연구부터 시작해 유통과정을 혁신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연구가 제일 먼저 시도돼야 하고, 또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 조사 등을 통해 마케팅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지만, 그러한 중장기적 시각 속에 이뤄지는 과제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도 그럴 것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이끌고 나갈 인력도 없을 뿐더러, 연구개발사업을 자문할 만한 위원회도 꾸려져 있지 않아 그때그때 결과도 예측하지 못할 과제들이 십여개씩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비중이 더욱 높아질 연구개발 목적의 예산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연구개발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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