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난방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 난방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1.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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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농어민 난방비 절감 법안 국회 제출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1월 20일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농어촌가구의 54.5%가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발열량 기준 환산가격으로 보면 도시가스의 경우 892원인 반면 실내등유의 경우 1561원으로 2개 가까이 높아 농어촌 지역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김 의원의 법안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 난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81.3%가 현재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1%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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