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부정 유통 점검
동물용의약품 부정 유통 점검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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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256개소 동약 취급점 대상

전라북도는 동물용의약품 취급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방지 점검에 나선다.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방지를 위해 11월 26일까지 도내 256개소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약사감시 및 수거‧성분검사를 실시한다.

약사감시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소 시설의 적합 여부, 동물용의 약품 관리자의 약품관리 적합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의 진열‧판매여부 및 수의사처방제 이행 여부이며, 수거 및 성분검사는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등 41건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전북은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1개소(완주)를 행정처분 했으며, 성분‧함량 검사(44건)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로 도내에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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