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전남, 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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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잔류여부 등… 오는 30일까지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소장 윤창호)는 오는 30일까지 나주와 무안의 계란유통센터에 집란되는 계란과 산란계 사육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및 변질·부패 여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를 중점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검사 결과 항생제 등 잔류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 관리하며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 시 2주 간격으로 총 4회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이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계란을 유통할 때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또 앞으로 계란을 수집 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계란 포장은 30개 이하 소매단위나 300개 이하 벌크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포장 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올해는 생산자명을 포장지에 표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윤창호 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됨으로써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안전성검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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