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1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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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농업시설물 재해대비 요령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에 따라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철저한 재해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인 등에게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3월 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요령을 마련하는 등 겨울철 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분야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재해대비 관리요령을 보급하고 시·군별 지역 담당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상황전파·홍보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등에게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수농가는 나무 밑둥을 은박보온매트 등으로 싸매주며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하우스를 점검·정비 하고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관련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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