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 기준 정부고시 마련
토종가축 인정 기준 정부고시 마련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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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한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해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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