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로 인한 가스피해 주의
가축분 퇴비로 인한 가스피해 주의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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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기원, 가스 피해예방 현장 지원팀 운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시설하우스에 사용되는 가축분 퇴비로 인한 가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퇴비시용에 의한 가스피해는 해마다 되풀이 돼 많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가스피해를 받은 작물은 정상적으로 회복 될 수 없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작물을 심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작물은 온도차가 심한 시기에 퇴비를 사용 할 때에는 작물을 심기 2~3주 전에 반드시 살포해야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또 가스발생에 의한 피해 정도는 토양의 양분 및 산도(pH)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습도가 많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토양산도를 6.0~6.5로 교정한 후 사용하고 질소비료는 적게 줘야 한다.

토마토는 1~2시간 가스에 노출되면 피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가스에 의한 피해는 흑색반점이 형성되거나,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색된다. 눈으로 확인 될 정도면 개화불량 등 큰 피해를 가져와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가스피해는 토양수분이 많고 야간보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오전 11~오후 2시 사이에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의 통풍 관리를 해줘야 한다.

전북농기원은 “가스 피해예방과 진단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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