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축산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1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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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전라북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청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와 방역관리 준수사항 철저 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축산농장주는 채용과 동시에 관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미신고 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준수사항으로는 채용 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경력 등을 확인해 방역상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 및 방역조치를 받고 5일 동안은 농장방문을 금지하며 휴대품을 확인해 반입해온 축산물, 음식물의 폐기 및 근로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후 기록해야 한다.

전북도는 “아직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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