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
FTA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1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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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폐업축사 5년간 사후관리 지침강화

전라북도는 한우폐업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전북도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폐업지원 축사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에서는 품목고시일(13년 5월 31일)이후 조기 폐업한 농가와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는 폐업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지침을 개정해 폐업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폐업지원신청은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후관리이행사항확인서, 폐업동의서(축산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후관리 지침을 강화해 폐업지원 신청농가는 5년간 한ㆍ육우 사육이 제한되고 폐업지원 축사에 대해서도 5년 동안 한ㆍ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축사를 임대하여 사육하다 폐업 신청한 농가는 폐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쇠고기 이력제상 동일 축사 내에서 2명이 각각의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명 모두 폐업 신청을 해야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년 초 피해보전직불금 전액 및 폐업지원금 신청농가는 신청액의 30%인 62억원을 1차로 지급하고, 폐업지원금 미지급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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