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12.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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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 이용 확대 위해 대리경작 활성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비율 축소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3년 12월 30일)했다고 밝혔다.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등은 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의 감면 비율을 농업진흥지역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비진흥지역 50%의 감면을 받는다.

사업용철도 간접시설도 농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 면제 받던 것을 농업진흥지역은 감면 대상서 제외되고, 비진흥지역은 50%만 감면 받게 된다.

이밖에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영광설치는 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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