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호 노력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호 노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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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원·문화재연구소 MOU 체결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은 연산오계, 진돗개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존‧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은 총 434건으로 대부분이 명승, 고적, 식물, 서식지 등이며 이 중 동물은 조류, 어류 등 76건이며 가축은 6건이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진도의 진돗개(제153호, 1962년), 연산오계(제265호, 1962년),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1992년), 제주 제주마(제347호, 1986년), 경주 동경이(제540호, 2012년), 제주흑우(제546호, 2013년)등 모두 6축종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가축은 대부분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 국내 악성질병 발생 시 멸실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선 신규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의 보존가치와 고유성, 유전적 특징파악을 위한 유전형질 분석은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이 구제역, AI 등 국내․외 악성질병에 의해 멸실되는 것을 대비하고 멸실시 종 복원을 위해 생축 및 정액, 수정란, 체세포의 중복보존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원경 원장은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와 과학적인 고유특성 및 역사성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예비평가제도’ 등을 만들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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