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정[축산분야②]
새해 달라지는 농정[축산분야②]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1.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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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확대 및 돼지고기이력제 등

2014년 축산정책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동물등록제 확대 등이 시행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0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지난해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둬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된 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의 건강과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2014년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토종가축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토종가축 인정 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 기관이다.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가 가능하다.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했으며,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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