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선 절대 불씨를 취급하지 마세요!
산에선 절대 불씨를 취급하지 마세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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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검거율 50%, 사연 가지가지
올 봄에 발생한 산불 246건 중 119건의 가해를 검거, 검거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해자 검거율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성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22개 산불전문조사반 167명을 산불 현장에 투입, 발화 원인을 규명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 추적에 나서는 등 가해자 검거에 강력히 대응한 덕분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산불가해자의 사연은 다양했다. 농촌 마을 화목보일러가 가열돼 불씨가 주택가 대나무 밭에 옮겨 붙거나 농로 포장공사 중 휴식시간에 라이터로 벌레를 잡다가 산불로 확산된 경우도 있었다. 성묘객이 피워 놓은 향불이 넘어지면서 잔디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도 했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부주의로 산불로 확산되거나 고등학교 학생이 성적나쁜 시험지를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된 사연도 있었다.
산림청 이현복 산불방지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각각 처해진다”며 “산을 찾는 분들은 절대로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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