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 지정
검역본부,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 지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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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도축장까지 이력 관리된 축산물 공급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선진화된 동물복지 도축장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월 9일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과 김해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한·EU FTA 등에서 논의된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2월 3개 도축장의 지정 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최종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김해·부경 도축장은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도입하고 도축장 시설물을 동물복지 기준에 맞도록 현대화하는 노력을 통해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게 됐다. 또 이번에 지정된 복지 도축장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당초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실현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려면 소비자가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주는 것”이라며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관련된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축산농장으로부터 도축장까지 동물복지 이력을 관리해 차별화된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돼지 이외의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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