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사업 ‘연합회 방식’ 전환 검토해야
농협경제사업 ‘연합회 방식’ 전환 검토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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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김영록 의원(재선, 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은 2월 21일 열린 농협 사업구조개편 평가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을 2017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영리법인인 농협경제지주가 과연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며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면 경제사업의 지주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의 취지는 지주회사라는 형식을 빌려 농협 본연의 임무인 판매농협 구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것이었으나 영리법인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각종 법률 규제로 인해 경제지주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농협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으로 인해 △조합상호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 △조합농협과 공동사업 위한 대여투자 △조합농협 교육·지원 사업 △농안기금 정책사업 수행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및 법인세 등 막대한 비용 증가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무조건 경제지주로 이관할 것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은 농협중앙회가 현재처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것만 못하다”며 “경제사업 투자 및 이익의 환원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기껏 만들어 놓은 경제지주로 인해 사업분리 전에 없었던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과 각종 농업인 지원 및 공공기관으로서 혜택 등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경제지주 이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초 2015년까지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기로 한 농협법을 개정해 오는 2017년까지 2년 동안 연기하고 기간 동안 경제사업 개편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나온 문제만으로도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만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농협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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