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괄목성장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괄목성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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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출자 1조원, 관련법 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2017년까지 농협이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유통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농협법에 따른 농협 경제사업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에 따른 것으로 당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경제사업 분리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국회와 정부, 농업인단체가 모두 고민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농식품부는 12년 2월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족자본금 5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보전은 12년부터 차질없이 지원 중이나 현물출자 1조원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연되고 있는 현물출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사업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중앙회가 부담하는 세금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조세 지원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 제고를 위해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이 계획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보완했고 이에 따라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해나가고 있다.

이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조합 경제사업과 연계해 조합원 편익이 극대화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에 정해진 이관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부문에 적정 자본금을 배분해 경제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이관준비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전문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이관일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해 쟁점을 해결하고 사업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해서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 등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세제 문제는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해 쟁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협의 경제사업 이관을 2017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지연되고 있는 농협 현물출자도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도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평가도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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