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개편 후 중앙회 집중도 높아졌다”
“사업구조 개편 후 중앙회 집중도 높아졌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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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농협·노동조합 협의회 구성, 부채문제 해결해야

산지유통부분 회원조합과 중앙회 경합문제 해소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월 21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 경제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당초 사업구조개편 목표대로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진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게재한다.

 

▶김 호 단국대 환경경제학과 교수=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회가 산지유통에 직접 참여해 전국적인 농산물 판매조직화 실현, 중앙회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등 경제사업 전문화와 신용사업은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조합 및 농업인들에게 환원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의 문제점은 중앙회가 수립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이관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점과 회원조합의 협동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 추진돼야 할 산지유통사업에 중앙회가 진출함으로써 조합과 사업부문 충돌 또는 경쟁관계 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군지부의 농협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 간 경쟁관계 형성 사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경제사업의 전문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조직구조,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제사업의 이익이 농업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조합 및 농업인에 대한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한 지도․교육사업 강화와 산지조직화를 추진하는 역점을 둬야 하며 신용사업의 수익이 조합 및 농업인의 지도․지원에 환원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이어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앙회의 조합․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고 지도․지원사업은 중앙회가 담당해야 하며 산지유통사업의 핵심체 중 하나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 자격에서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전환해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농협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불러온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본연의 자세로 되돌려 농민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자체사업에만 집중해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으로 개혁요구를 무마하며 기득권 옹호에만 힘써왔다.

농협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영역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키고 중앙회의 금융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협동조합의 큰 틀 내에 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역농협과 농민들의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더욱 막강해졌다’와 ‘사업구조개편이 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로 딱 2가지이다.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돈벌이에 매달려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 방식은 농협운영과 상존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지주회사는 오히려 지역농협과 농민이익 지원보다는 중앙회의 비대화를 심화키시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구조개편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농협의 근본정신과 역할이 지주회사라는 것으로 더욱 훼손되고 있고 지역농협, 농민조합원 이익증대가 아니라 중앙회 집중으로 개편되면서 농협개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개편을 근본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 사업을 농민들과 협의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사업적 기능을 포기하고 조합원 농민의 대표조직답게 농정현안에 대해 친정부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으로 농민권익과 식량주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협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먼저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5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행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민조합원이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개선정도에 대해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 평가지표가 5점 척도에 3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민조합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계약재배 및 공동선별 △공동계산 확대를 위한 농협의 노력도 △농협을 통한 농산물 출하 시 농가소득 유불리 여부 △전년대비 농협 경제사업의 개선도 부분에서 극히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어 사업구조 개편 추진 이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변화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평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일선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중앙회 조직 중심의 개편에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회원조합 과 농민조합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해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 전속 출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내포하고 있는 과제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였으나 현재는 이 과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그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협사업구조개편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할방식은 지주회사체제방식을 도입하게 되고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마련됐고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이 단계별로 이뤄져 농협법 부칙에서는 유통판매사업을 3년 이내에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5년 이내에 분리해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체제로의 전환 및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준비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농협경제지주회사 체제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 경제사업 이관계획의 지체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불신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협금융지주가 분할되면서 상호금융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했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대비율 하락에 따른 특별회계의 자금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시군지부장에 해당하는 농정지원단장을 158개 유지하고 있어 고비용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라 임원진 및 부장급의 수만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구조개편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와 인건비구조의 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농협중앙회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허 권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 지난 2007년 농협법 개정 당시 농협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국민경제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농협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10년의 준비기간을 둬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2017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을 5년 앞당기는 조건으로 부족자본금 12조원 중 6조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11조원의 빚더미를 안게 됐다. 정부의 출연약속은 거짓이었고 여․야 원내대표도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이와 관련한 농협법 재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 파악된 사업구조개편 관련 비용은 5404억원으로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제지주로 사업이관을 위한 법안만 우선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약사향 해소와 이관 후 사업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인이 동시 처리돼야 하며 농협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국회와 정부 및 농협 사측과 노동조합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기 제기된 11조원의 빚잔치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경제지주로의 사업이관은 17년까지 시한을 연기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보완책을 강구한 뒤 이관사업을 재조정해 300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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