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이동필 장관과의 면담 FTA 건의사항 전달
축단협, 이동필 장관과의 면담 FTA 건의사항 전달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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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 대책 및 지원, 무허가축사 문제 등 포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향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 지 축산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에서는 3월 6일 aT센터에서 진행된 ‘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간담회에서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전 대책 ▲FTA 피해산업 지원방안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안 ▲군납‧학교급식 국내산 사용 의무화 등 범축산업계의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국내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발동가능성이 희박하며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와 폐업지원제는 산출방식이 농가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FTA 협상 시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5%로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가격차이의 95%까지 보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해 지급해야 실제 폐업 보상효과가 있다.

FTA 확대로 축산업이 최대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부재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처럼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는 해당연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해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최소한 경영비 이상이 보전돼야 실질 보전대책이 될 수 있다.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반내역 중 61.3%가 건폐율 및 전축법 위반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축사 건폐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도축장 사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 외국인 고용 쿼터확대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농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허용,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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