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과수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
5개 과수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3.1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 피해 재외 3월 28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 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3월 14일까지였으나,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과수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봄동상해 보장특약 판매는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21일까지 1주간만 연장한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