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공시설 내에 판매장 둘 수 있다
농지 가공시설 내에 판매장 둘 수 있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3.2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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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6차산업 위한 규제 완화 관철

농지의 가공시설 내에 판매장을 둘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최근 농촌의 규제완화 방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판매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6차산업 지원을 위한 농지 규제완화 대책’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면서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14일 발의한 일명 ‘6차산업법안’이라고 불리는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촌복합산업 가공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을 둘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제정법안을 발의하기 전 농식품부와의 법안 협의 과정에서 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가공처리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판매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지의 가공시설 내에 판매장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 내에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판매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판매장 설치에 관한 규제완화는 농식품부가 박 의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부의 칸막이와 형식논리로 인해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6차산업법안 발의 이후 규제를 완화해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농촌의 6차산업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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