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축산업 난제 가축질병 원인과 극복 방안
[창간특집]축산업 난제 가축질병 원인과 극복 방안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3.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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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규모화‧전문화 가축질병관리 난망

시장개방·물적·인적교류 확산… 질병 전염속도 빨라

지난 30년간 산업 및 사회의 다각적 발달로 경제 규모화가 이뤄졌다. 축산업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는 개인농장으로부터 크게는 축산업 전반이 확대됐다. 축산업의 확대 이면에는 부작용도 함께 확대됐다. 그 중 하나가 질병이다. 소규모였을 때는 질병 관리가 그나마 수월했고 그로 인한 피해로 적었다. 하지만 축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질병 관리 어려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과거의 축산업에서 질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축산업의 발달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람에게 까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축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조원에 이르고 축산업 질병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자극했다.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인식으로 축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생겨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나로 동물복지 축산에 힘이 실리게 됐다.

 

◇축종별 질병의 최근 동향과 현황

지난 3년간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1종 전염병인 AI, 돼지열병 등을 비롯해 가금콜레라, 가금티프스, 결핵병, 광견병, 기종저, 낭충봉아부패병, 돼지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요네병, 추백리 등 축종별로 많은 질병이 발생했다. 다만 축종별 질병의 발병 횟수와 종류는 첨차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예찰활동과 축종농가의 방역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건수)

(자료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 3년간 소의 경우 브루셀라, 결핵, 요네 순서로 질병이 발생건수가 높았다. 브루셀라는 최근 점차 발병 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됐고 발병 시 보상금이 시세의 80%만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핵, 요네, 소류코시스 등의 질병발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돼지는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 돼지유행성설사병(PED)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 PRRS, 써코바이러스 2형, 흉막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 만연되고 있어 농가들이 철저한 예방과 방역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가금류의 경우도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비롯한 가금티프스, 오리바이러스 감염, 닭 전염성 기관지염 등의 질병이 발생해 전체적인 가금류 생산성의 마이너스 요인을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가 전국에 발병하면서 3월말까지 약 1100만수의 가금류 살처분으로 약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주요 질병과 그에 따른 산업의 역학 관계

󰋬최근 발생한 주요 질병과 피해현황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금류에 대한 안전성 불안심리 자극으로 소비가 최대 70%까지 급감해 한 가금류 농가의 비관 자살을 초래하는 사태까지 몰아갔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로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한 질병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앞 다퉈 보도해 소비 심리를 급감시켰다는 의미로 ‘언론독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업체인 H사는 올해 발생한 AI로 인한 1~2월 2달 동안 약 8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가금류 업계 관계자들은 AI가 종식 될 때까지 가금산업의 암묵적 손실까지 반영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악성질병에 대해 소비자들의 학습효과로 덕분에 소비 심리는 과거와 달리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지만 일반육계와 종계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가금류의 수급이 부족해 일부 계열회사에서 계약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너무나도 생소했던 질병 ‘구제역’

2000년에는 우리 축산업계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발생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해보긴 했지만 국내에서의 구제역 발병은 가축을 땅에 쓸어 묻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에 축산농가부터 국민까지 한 동안에 질병 공포감을 빠져 나올 수 없었다.

그 당시 구제역 발병은 가축 밀집 사육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전파됐고 담당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자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 겨우 진압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구제역은 추가로 계속 발생했고 2010년 구제역 발병 이후 소독약 분부, 발병농가와 발병 예상농가의 살처분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자 정부는 예방적 차원의 백신까지 실시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가금농가의 공포 그 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고병원 AI가 발병한 것은 2003년 12월 주변국가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발병을 예고했지만 낮은 방역의식 수준과 막연한 우려 속에 고병원성 AI는 우리나라에도 발병하게 됐다.

당시도 지금도 가금류는 수많은 질병으로 생산성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지만 당시 발병한 고병원성 AI의 질병은 그 이전의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전파속도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에 축산업계와 국민까지 충격에 빠지게 된다.

특히 당시 해외에서 AI가 사람에게까지 전파되고 사망하게 되면서 가금류를 섭취하면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에 소비는 극도로 저하됐다. 이를 계기로 일부 육계 계열회사들은 부도가 났고 산업의 태동기를 막 벗어난 오리업계는 산업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전업·규모화는 축산업 질병의 빠른 전파원인

국내 축산업은 급속한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경쟁력 강화를 필두로 전업·규모화에 성공한다. 하지만 가축질병은 규모화를 성공한 축산업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게 된다.

한번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규모화 된 농장들을 쓸어 갔고 이를 시작으로 발달된 교통은 질병을 전국으로 퍼지는 시간은 점차 빠르게 진행됐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가축들이 출하를 위해 각 지역의 도축장과 도계장으로 모이고 사료와 방역을 나르기 위한 차량들이 농가로 하루에도 몇 번식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가축 질병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농가의 ‘불신’

지난 30여년 전 양계산업은 농가의 질병컨트롤 능력 부족으로 소모성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2~3년 주기로 양계장을 이동하곤 했다. 이 시절만 해도 소독, 백신, 치료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사양관리가 너무나도 미약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축산업이 현대화가 되면서 농가의 질병에 대한 컨트롤과 사양관리 개선으로 농가들은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다. 그러던 중 구제역, AI 등의 악성전염병이 발병되면서 농가들은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을 점점 더 강도 높게 실행했지만 전염병을 막을 순 없었다.

농가들의 소독제에 대한 불만은 점차 쌓여가면서 결국 소독제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고 말았다. 그러자 정부는 농가의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2003년 소독제 품목허가에 안전·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물론 ‘소독제 효력 시험 지침(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효력시험을 실시해 가축질병 병원체에 대한 소독효과 입증을 각 업체로부터 받게 했다.

특히 계속되는 악성질병으로부터 소독제에 불신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소독제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표준시험법에 따라 효력시험을 실시해 소독대상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효력 및 유효 희석백수를 확인시켜야 한다. 또 실제 축산 현장에서 적용 상황을 감안해 온도, 유기물 조건 등 시험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 효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시험은 위험성을 감안해 국내시험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의 구제역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협회와 소독제 생산·수입업체는 소독제 공동 효력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제 효력시험 결과를 반영해 시험을 실시한 병원체에 대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품목허가 부표에 기재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도 소독제작용기전에 따라 산성제, 염기제, 산화제, 계면활성제, 환원제, 복합제 등을 확인해 병원체 및 소독대상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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