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정 맞는 육계 계열화 평가 지표 필요
우리 실정 맞는 육계 계열화 평가 지표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4.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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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육계계열화 사업 평가 유형별 비교

상대평가 상·하위 10% 제거 평가방식 농가에 불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육계계열화 사업의 상대평가 방식이 육계 계열 선진국인 미국의 평가 유형을 벤치마킹해 그대로 적용돼 국내의 계절적 요인 등과 상이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 유형의 지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NHER리포트를 통해 ‘육계계열화 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 유형별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국내 육계계열화에서 통용되고 있는 평가 유형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육계계열화 상위 업체 위주 독과점화 진행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은 축산업계 중에서 계열화 사업을 가장 먼저 도입해 현재 전체 생산의 약 95%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위탁사육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탁 사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 분쟁, 병아리 질병 및 폐사, 사료 품질, 사육보수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약자인 계열농가는 계열업체의 개선의자가 없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육보수 정산을 위한 평가 유형이 계열업체마다 다른 유형을 선택하고 있어 육계사육 시 같은 노력을 하고도 다른 정산 금액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계열화 경영체는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계열화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및 이윤 중심점의 단일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중간재의 원가 이전, 판매 노력의 절약, 위험과 불확실성의 감소, 절세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상위 10개 국내 육계계열화 업체의 시장 집중이 진행돼 상위 10개 업체 시장점유율은 2009년 64.8%에서 2012년 75.5%로 증가했다. 특히 2012년 기준 CR3은 40.1%, CR5는 57.9%로 나타나,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은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대평가 최악의 평가유형

육계 사육성과 평가 유형에는 상대평가, 부분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3가지 평가 유형이 존재하는데 상대평가는 15일간의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상·하위 성적의 10%를 제외한 평균 사료요구율과 평균출하 중량을 산정해 농가에 정산하고 있다.

부분 상대평가는 고정요구율 단가표가 아닌 일정기간의 모집단 산정 후 상·하위 10%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기준 요구율표를 작성해 정산하는 평가 유형이다.

절대평가는 다른 농장의 성적과 관계없이 계열업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육보수를 지급하는 유형이다.

육계 사육성과 평가 유형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상대평가 유형은 평균이하의 사육농가가 내는 페널티를 받아 평균 이상의 사육농가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계열업체로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계열 농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에 사육 농가들은 상대평가의 유형을 두고 “동료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최악의 평가 유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절대평가 유형은 계열업체에서 위탁 사육 계약서상에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육농가들이 시설에 대한 저투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대평가 유형 재점에 대한 실증분석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핵심문제는 평가기준을 사료요구율(FCR), 육성률, 평균 출하체중, 생산지수 등 어떤 지표로 하든지 간에 상대 평가 기준은 수시로 변동하고 절대평가 기준은 고정돼 있다.

이에 상대평가 유형에서는 평균지표보다 높은 농가는 보너스를 받고, 평균지표보다 낮은 농가는 페널티를 내고 있는데 계열업체의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아 보너스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계열농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육계 계열화 사업 평가 유형 중 상대평가 유형에 대한 쟁점에서 대해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사료요구율과 같이 양의 비대칭 정규분포를 갖는 생산성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우 상·하위 비율을 10%, 5%, 1% 제거하고 난 이후에 사료요구율 평균값이 제거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하위 일정률(사료요구율) 제거 후 평가지표 평균값의 변동

자료 : 상대평가업체 1개월 자료로부터 계산한 결과임(농협경제연구소).

 

육성율과 같이 음의 비대칭정규분포를 갖는 생산성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 상정한 결과, 일정비율을 제거하기 이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져 보너스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포트를 작성한 농협경제연구소 강병규 책임연구원은 “생산성 지표(육성률, 사료요구율, 평균 출하체중, 생산지수)의 통계적 왜도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계열농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발생되고 있다”며 “극단적인 자료를 몇 개만을 제거한 평균을 계열농가의 평가 지표를 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연구원은 “각 평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육계계열화 사업 및 평가 유형에 관한 발전방안으로 △한국형 육계계열화 평가 유형 지표를 마련 △사육환경을 고려한 평가 유형 개발 △현행 상대평가 상·하위 10% 제거 후 평가하는 유형의 조절 필요 △원자재(병아리·사료) 품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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