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돌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돌입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4.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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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노지고추·밤․대추․시설작물, 농업시설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벼와 밤, 대추를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노지고추·밤․대추․시설작물(14종)․농업용 시설물이며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작물 품목은 전국 모두에서 가입 가능한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와 70개 시군 대상 품목은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등이다.

보험판매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은 4월 7일부터, 노지고추는 4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벼·밤·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해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해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하여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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