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 지상 중계’
‘쌀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 지상 중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04.1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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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 오갔나

■ 현상유지(Stand still) 가능한가
 
올해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농민단체에서는 관세화 유예 연장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쌀시장은 현재 의무수입물량(MMA)으로 해외에서 40만9000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의 9%에 해당한다.
 
이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않는 방안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한다”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아직 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쌀도 협상 타결 시까지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금 국내 쌀은 UR협상에서 결정된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라며 “WTO 회원국 중 주요 쌀 수출국들도 관세화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예외적 상황하에 발생하는 일시적 의무면제(Waiver)에 대해서도 박 과장은 “이를 받기 위해서는 WTO회원국의 3/4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무면제를 받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웨이버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필리핀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세화 유예 시 우리도 필리핀처럼 의무수입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 의무수입량을 늘렸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 FTA·TPP와의 관계
 
정부에서는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FTA·TPP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과거 사례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관세감축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맞섰다.
 
박형대 위원장은 “정부가 별개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며 “미·일간 TPP 협상에서도 미국이 일본에 쌀 수입관세철폐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정부가 TPP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정부부처와 대통령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계속 부여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쌀 시장개방은 관세감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관세화가 진행됐다고 가정할 때 모든 FTA에서 반드시 정부가 양허 제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FTA나 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를 통해 쌀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문제
 
UR 농산물 협정문에 따르면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에 대해 기준연도의 국내외가격차인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를 계산해 관세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즉 쌀 시장이 개방되면 쌀에 대한 관세는 TE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가격은 1986~1988년 당시 우리가 수입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E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수진 과장은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관세를 설정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국제가격은 당시 우리가 상업용 쌀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세화를 할 경우 국제가격을 산출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의 압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고율관세를 적용시키기 위해 관세화 시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위원장은 “국제가격을 정할 때 1986~1988년 당시 인접국의 수입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많은지는 의문”이라며 “고율관세가 되더라도 곧 다른 나라의 관세감축압박은 시작되므로 처음부터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 대안마련 시급
 
쌀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공감했다.
박수진 과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6월말까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쌀산업을 위해 쌀 부정유통방지대책, 수급관리 예측가능성 제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관세화 문제를 떠나 추가적인 쌀 수입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재범 사무총장도 “WTO통보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하루빨리 우리 농업을 위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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