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 7일까지 농수축산물 품질인증 접수
전남도, 5월 7일까지 농수축산물 품질인증 접수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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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제고로 매출 확대

전라남도는 5월 7일까지 농수축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시행된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4개 업체 997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인증 심사는 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1차로 검증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 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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