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 15만8000두 쇠고기이력등록 추진
올해 소 15만8000두 쇠고기이력등록 추진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4.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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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가공 이력 미신고 등 단속 실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올해 소 15만8000두에 대해 쇠고기 이력 등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7월까지 매월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소 사육농가와 쇠고기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소 사육변동 내역 신고 및 도축된 소의 귀표관리 및 유통단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시 5일 이내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육농가에서 지연 신고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현재 도내에서는 46만 두의 소가 등록·관리되고 있다”며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근절 및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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