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조례 제정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조례 제정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5.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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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녹색축산 실천 근거 마련 6월 공포 예정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에 따른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전남도는‘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지난달 29일 통과돼 전국에서 최초로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선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에 대해 이전 권고 및 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농장·출입자·이동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를 제정, 오는 6월경 공포할 예정”이라며“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6년 친환경 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다 2008년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가축운동장 확보 등 동물의 생태를 존중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도 및 시군 행정 및 경찰공무원, 군인, 축산관련 기관단체(협회), 축산농가 등 전 도민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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