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법’ 통과…농산물 유통 지원 본격화
‘6차산업법’ 통과…농산물 유통 지원 본격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5.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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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발의로 농업경쟁력 강화 기대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발의한 일명 6차산업법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 11. 14)’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최종 본회의를 통과된 제정법이다.

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등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공시설 내에서도 판매장을 둘 수 없어서 가공생산된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이번 제정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도 해결했다.

즉,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촌복합산업 가공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공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식품위생과 폐기물 문제도 이 법의 제정으로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해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농촌의 6차산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식품위생규제와 폐기물처리”라며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만 6차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6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지만 이 법의 제정을 통해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6차산업이란 농업인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과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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