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 도입
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 도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5.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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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조정 등이다.

내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분기준(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로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오는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식품이력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를 신설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와 품목제조보고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법적근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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