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 금융지원 실시
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 금융지원 실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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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및 농협은행 통해 종합적 대출지원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가까운 지역농ㆍ축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8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하여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4월 24일부터는 팽목항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P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부담을 덜어 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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