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동시선거, 무자격 조합원 뜨거운 감자
3.11 조합장 동시선거, 무자격 조합원 뜨거운 감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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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지역농축협' 구조조정 촉발시킬 가능성 커

농·수·축·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2015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를 치루게 되는 각 조합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 농축협의 경우 위기감이 팽배한데,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자의 말>

■ 지방선거 버금가는 조합장선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 농축협의 경우 1158명의 조합장이 같은 날 선출된다. 지금까지 회원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개별 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실시하다가 2000년 후반부터 각 조합이 위치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선거를 치렀으며 이번에 농협법개정으로 선거일자를 같은 날로 통일시키면서 선거관련 업무가 개별조합과 지역선 거관리위원회를 넘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부 등이 관여하는 선거로 판이 커지게 됐다.
3.11 조합장 동시선거는 국내에서 실시된 선거 중 그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엇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유권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농협조합장 1017명, 축협조합장 141, 수협 92, 산림조합 142 등 총 1392명의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1392개나 만들어지는 등 선거규모면에서 지방선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협동조합 민주화 이후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점차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지고 선거 이후에 고소와 고발 등으로 조합정상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늘어나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제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각 품목별 조합의 설립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자도 다달라 선거가 연중 치러지고 그에 따른 각종 소송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 조합은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들은 협동조합은 1년 내내 선거만 하고 또 부정만 일으키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는 등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 무자격 조합원 처리 놓고 시끌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도입된 일제선거가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각 개별 조합들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일반선거와 달리, 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조합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조합원 명부가 늘 선거에서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경우, 패배한 쪽에서 투표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무자격자를 선거명부에 올리거나, 자격자를 누락하는 것을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협 회원조합들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조합들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면서 농협법이 명시하고 있는 최저 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는 지역농협은 1000명, 특광역시에 위치한 지역농협은 300명, 품목농축협은 200명으로 최저 인원을 명시해 두고 있다.
조합원이 영농 등을 중단할 경우 조합원 정리 작업을 해야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영농포기 농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합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탈 농가수가 늘어난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있어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농협안성교육원에서 7월 11일 개최된 전국축협조합장 협의회는 이러한 불안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축산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축협조합장 협의회에 참석한 몇몇 조합장들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선거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는 조합이 나올 것 같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에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률 협의회장(속초양양)은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합장들은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명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지도부와 농협중앙회가 논의 시안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 협동조합 조합원 수 규제 완화 필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규모화정책에 따라 농업인의 수는 대폭 감소하고 축산의 경우 사육규모, 경종농업의 경우 경작면적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수·축·산림조합의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지속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를 요구해 왔지만, 무자격 조합원을 많이 유지시키고 있는 조합들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고생했는데 나이가 들어 은퇴를 했다고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일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며 적정 나이가 되어 영농을 포기한 은퇴농가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 따라 농장의 규모화를 이뤄왔기 때문에 조합원수로 되어 있는 설립기준에 가축의 사육두수 등을 포함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농협법 등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조합원 수가 기준에미달하는 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해 조합들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경기도와 영남 등 도시화가 급속히 이뤄진 지역에 위치한 조합들의 경우 존립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선거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합병대상 조합으로 지정될 경우 선거를 치루기 전에 조합합병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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