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주범 야생동물 집중 포획
농작물 피해 주범 야생동물 집중 포획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07.3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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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피해농가에 최대 500만원 보상 지원

충청북도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에 나섰다.

충북도는 최근 5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전체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이 같은 피해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환경부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9억1600만원으로 이러한 피해는 수확철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시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대한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역의 모범 엽사와 동물보호단체, 밀렵감시단 소속회원 등 전문가들로 도내 11개 시군에 43개반 288명으로 구성되며, 도는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와 실탄 구입비 등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257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 1408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연인원 5102명이 출동해 고라니 4265두, 멧돼지 234두 등 유해야생동물 7615두를 포획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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