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이문용 하림 대표
화제의 인물 이문용 하림 대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8.0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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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수출 위해 서류준비부터 수출까지 10년

이문용 대표, 삼계탕 수출 위한 준비 진두진휘 

 

■삼계탕 대미 수출길 어떻게 열렸나?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삼계탕의 수출을 공식 요청한 지 10년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검역당국의 서면조사, 2차례의 생산시설 현지실사를 거쳤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했다.

미국은 2004년 우리나라가 삼계탕 수입허가를 요청하자 도축 가공 관리, 위생관리, 삼계탕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관계 법령 등에 대한 70개 세부사항에 대해 서면 질문서를 보냈고 이후 서면조사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7년이었다. 서면조사가 끝나면 곧 해결될 것 같던 삼계탕 수출은 미 검역당국은 이어 2008년 하림 등 제조업체에 점검단을 보내 6개 항목 (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② 법적 권한 및 식품안전관리규정 ③ 위생관리 ④ HACCP ⑤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⑥ 미생물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작업장 시설 및 장비, 실험실, 훈련 프로그램, 작업장 자체 검사업무 등에 대한 실사를 한 뒤 동등성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의 검역당국과 하림은 포기하지 않고 TFT를 꾸려 미국 실사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2010년 2차 실사에서 비로소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하림은 미 검역당국이 요구한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보완하는데만 2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2014년 3월26일 마침내 개정 법령이 공표됐고 개정법령의 시행일은 60일후인 5월27일이었다. 그렇다고 이날부터 곧바로 미국에 우리나라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잔여 절차의 까다로움도 만만치 않았다. 생산작업장의 등록, 우리나라 검역당국이 대행하는 검역위생증명서의 양식, 포장지의 표기사항 등을 일일이 FSIS와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했다.

포장지의 표기사항이 최종 확정된 날이 7월 24일이었다. 하림은 포장지 제작 작업을 진행한 뒤 ‘당일 도계 당일 제품화 원칙’에 따라 30일부터 미국 수출용 삼계탕을 생산할 수 있었다.

 

■삼계탕 대미 수출 어떤 의미 담겼나?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단순히 수출 품목 하나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한국의 축산물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삼계탕은 일반 닭고기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 경쟁력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닭고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미국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공인받은 것이다. 미국은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이 미국의 법령과 검사 시스템, 위생안전 수준과 동일한 상태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동등성의 원칙이다. 한국이 미국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것이 2004년. 미국 정부는 무려 10년 동안 한국산 삼계탕의 생산 프로세스는 물론 한국의 검사시스템, 관련 법규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미국과 동일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닭고기는 식품안전과 위생 수준에서 미국의 식품안전검역국이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닭고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 수준도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삼계탕 미국수출, 한식 세계화 새로운 기회

우리나라 삼계탕은 그동안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 수출돼 왔다. 수출량이나 수출액도 크지 않으며 일본수출에 편중돼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하지만 대미 수출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축산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간 60만톤 가까이 육류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축산물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하지만 하림은 미국 수출에 이어삼계탕을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중국으로의 진출하는 것이 소망사항이다. 중국 시장 진출이야말로 삼계탕을 수출 효자종목을 만들 수 있는 타개책이지만 중국 정부 역시 삼계탕 수입을 호락호락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말 중국에 삼계탕 수입허가를 요청했으나 중국정부는 한동안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함으로써 까다로운 장벽을 쌓았다가 지난해말에야 5년근 이하 인삼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 수의 및 공중위생관련 법률 체계 △ 수의조직 현황 및 운영 체계 △ 등을 점검하는 서류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으며 현장실사 등의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어 삼계탕의 중국수출 역시 이른 시일내에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산 삼계탕 수입허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미국의 수입허가 조건을 충족한 한국의 위생안전 검사 시스템이라면 중국 등의 허가조건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림은 이번 미국 수출을 계기로 삼계탕을 ‘하림이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먹는’ 한식 세계화의 주력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식품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완제품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품목이 삼계탕이 유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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