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 APC 건폐율 완화 실효성 높여야
녹지지역 내 APC 건폐율 완화 실효성 높여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8.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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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과 농협APC운영협의회가 7월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APC가 산지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고품질 농산물의 취급과 물량의 규모화,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APC의 기능과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들의 경쟁력과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APC 사업활성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업계 사람들 역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녹지지역 내 APC 건폐율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이어 녹지지역 내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법률이 3년 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지만 산지유통의 핵심시설인 많은 APC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 건폐율 200평의 APC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000평의 대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하며 녹지지역 전체에 대한 APC 건폐율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의 생각 역시 APC 건폐율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구체적인 건폐율 완화범위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하면서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자연녹지·보전녹지 등으로 나뉘는데 시행령에서 생산녹지만을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지의 주요 인프라인 녹지지역 내 APC 건폐율 완화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농업인들의 건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소관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는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정책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해 APC가 수출농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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