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한형석 전 회장, 법적공방 마무리 될 듯
마니커-한형석 전 회장, 법적공방 마무리 될 듯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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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과 마니커 간 법적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마니커는 최근 전자공시를 통해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다르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다고 공시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으로 마니커는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에게 8월 20일까지 7억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미지금 금원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 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니커 관계자는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한형석 전 회장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마니커도 조정을 받아들일 분위기는 조성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은 2013년 2월 마니커를 상대로 52억7900만원의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준 마니커 자기자본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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