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태풍 피해 복구 위한 지원 실시
농협, 태풍 피해 복구 위한 지원 실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08.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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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중소기업 여신지원 대책 마련

농협은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8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준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추가로 태풍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NH농협은행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지역 농·축협은 만기연장 및 6개월 이내의 이자 납입유예기간 제공과 함께,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하는 등 피해고객의 상환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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