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계열주체에 방역 책임 지운다”
“닭·오리 계열주체에 방역 책임 지운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8.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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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계열주체에 방역 책임을 일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돼 시행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사후 관리 위주의 방역 대책을 사전 대책 중심이동이 두드러지며, 중앙점검단을 꾸려 실제 농가들이 방역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가축질병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유입된 AI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형)로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으로 특히, 방역 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해 발생기간이 191일까지 길어져 기존 방역 대책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예방 강화,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하여 예찰 강화 및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해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고, 환경 개선으로 축산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해 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거점소독초소에서 소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가 DB 정보 현행화, 축산차량 GPS 등록·관리 강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역학조사·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방역 우수․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상·지원을 구체화·현실화 하고, 지자체의 살처분·방역 초소 운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하활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에 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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