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 마련 시급
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 마련 시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8.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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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정부·업체 머리 맞대고 문제점부터 파악 중

■닭고기 가격정보 현황

현재 닭고기 가격이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생계가격을 발표하는 기관은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농협중앙회이다.

각 기관별로 조사방법 및 조사장소 등의 차이로 인해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이해관계로 인한 가격조사 대상의 차이가 제공되는 가격차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계농가의 거래물량이 계열화사업자의 거래물량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시기의 가격결정구조는 전날 출하·작업한 생계가격을 기준으로 닭고기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출해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발표했다.

현재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닭고기 생계시세 조사발표는 농가 또는 중간유통 상인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생계시세의 평균값이며 육계협회는 주요 5개 회원사의 평균값으로 운반비를 포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생계시세 결정방법은 15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취합 후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해외 닭고기 가격결정구조의 특징

일본의 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은 일본 경제신문에 게재되는 동경시장의 닭고기 정육가격으로 동경시장의 가중 평균가격은 전농 치킨푸드(주)를 비롯한 동경의 식조처리회사 11개사가 매일 판매결과를 일본경제신문으로 보고한 정육 가중평균가격이며 이러한 닭고기 정육가격은 1986년부터 닭다리 가격과 가슴살 가격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닭고기 가격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경매시장에서나 선물시장 등에서 결정되지 않고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특징으로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평균 협상가격은 매일 조지아주 농업국에 보고돼 매일 시장가격으로 공표되고 있다.

 

■닭고기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

현재 닭고기 가격결정은 닭고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산지 유통인의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생계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이는 전체 닭고기 시장가격의 결정에서 생산원가를 감안하지 않은 가격으로 생산주체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가격이다.

한 계열화업체 대표는 “도계육 가격의 경우 생닭 사육비에 적정한 도계가공 비용과 적정이윤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지의 생계시세가 기준이 되고 있어 사료비, 환율, 생산성에 따른 육계 생산원가의 변동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육계계열화업체 중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을 제외한 대량수요처의 물량이 전체 도계육 물량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크지만 실제 계약되는 단가는 생산원가+100~2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일부 주요 계열화 업체만 성립되는 공식으로 그 이하의 업체는 생계시장의 가격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업체들은 재무구조의 압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생계시세에서 도계육시세로의 전환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이 2013년 닭고기 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생계가격을 기준으로 한 닭고기가격은 도계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야만 생산주체인 계열화사업자와 양계농가의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계육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결정구조를 도입할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닭고기 통계정보로는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도계육 가격 결정에 한계점이 나타나므로 향후 통계통합시스템 구축시 도계비용 등 객관적인 생산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열업체의 정보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이러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축산물가격의무보고법에 의거해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참여자들이 거래가격·소비·수출 관련 정보를 농무부에 보고하고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향후 통계정보 수집에 활용할 수 잇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농의 경우처럼 생산비에 따른 소비자 가격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생계가격 중심이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는 공장도가격으로 가격결정체가가 전환돼야 생산자, 계열화업자 등 육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향후 FTA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판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양계협회의 생계시세 조사발표와 한국육계협회의 조사발표는 조사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이며 현재 닭고기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은 대한양계협회의 생계시세 조사 발표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닭고기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1차 회의가 마무리 됐고 향후 추가적인 회의를 걸쳐 표준방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화사업법에 따라 계열화시가 농식품부에 생산전반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돼있고 특히 양 단체의 입장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방안을 만들어 육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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