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회생하나
도나도나 회생하나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08.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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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최 회장 못 믿겠다 경영진 교체 요구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돼지 위탁사육업체 ‘도나도나’ 최덕수 회장이 유사수신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월 22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나도나 최덕수 회장에게 무혐의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도나도나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돼지를 분양해 새끼를 낳아 출하해 그 수익금 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초기에는 돼지시세가 좋아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나 돼지시세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재판부에서는 “고객들에게 배당한 모돈 수에 맞춰 가축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각 농장별로 CCTV를 설치해 위탁자들과 돼지 사육을 연계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실물 돼지 거래가 수반됐고 형식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돼지시세가 떨어지면서 경영 악화로 최 회장이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형사재판 1심은 일단락이 됐으며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9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나도나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P씨는 “도나도나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P씨는 “도나도나 투자모집원으로부터 연 24%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끈질긴 투자 권유로 믿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고있으며 최덕수 회장이 기소된 이후 올해 2월 도나도나에서 회사 회생을 위해 설명회를 갖고 월 1%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도나도나와 통화에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고 11월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질 지 의문”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도나도나 피해자 협의체에서는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로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어 최덕수 회장이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설 수 있을지는 현재 알수 없는 상황이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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