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 불공정 사례 양계협회서 조사가능
계열화사업 불공정 사례 양계협회서 조사가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9.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중재로 육계협회 명칭 변경 궐기대회 ‘잠정 보류’

계육협회 명칭변경 관련 양계인 궐기대회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잠정 보류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양계산업의 갈등을 조장해 온 것과 관련해 8월 27일 여의도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25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세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회의에 앞선 지난 22일 농식품부 장관과 정식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향후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으면서 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육협회 명칭변경 승인 취소는 불가하나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에 불공정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문제로 부각됐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를 타 생산자단체와 협의가 도출될 경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자조금 거출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추진키로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오는 9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양계인의 생존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