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 선거업무 선관위 위탁
조합장 동시 선거업무 선관위 위탁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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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농협‧축협‧산리조합‧수협조합장에 출마를 계획 중인 예비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9월 2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개선을 시행 중이며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 농식품․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14.3),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14.8) 등 선거관리 지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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