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후퇴 안될 말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후퇴 안될 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09.2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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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업계, 축산물위생법 개정으로 안전 문제점 발생 우려

최근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육계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해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동법의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9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계협회는 가금육의 포장유통의무화제도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관련법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해서 이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과 비용 투입이 일순간에 사라짐은 물론,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HACCP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가금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측면에서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돼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병학 회장은 “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전통시장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정책 효과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핵심 사항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계협회는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산 가금육의 유통품질을 향상시키는 포장유통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육계협회는 9월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 가금육의 포장유통의무화 제도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하는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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