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예방 위해 소독·백신접종 철저히
AI·구제역 예방 위해 소독·백신접종 철저히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0.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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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키로 했다.

특히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전남도 지역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이번에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 소독․예찰 강화 할 예정이다. 또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 구축하고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하며 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AI 방역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관리한다.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시군 농가별 공수의 전담배치, 분기별 1회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등)를 강화하고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해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백신 미실시 농가 색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해 통해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접종 관리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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