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 손상 계란 판매가능
난각 손상 계란 판매가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0.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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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난막이 손상되지 않으면 판매 가능 유권해석

계란의 난각이 손상됐어도 난막이 손상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난각은 깨졌으나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회신에 따르면 난각이 손상됐으나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누출되자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이 손상돼 난막이 손상된 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계란의 난각만 손상된 경우에는 운송과정 중 쉽게 난막이 찢어져 내용물이 유출돼 판매할 수 없는 계란이 될 수 있고 유통기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등 정상란과 같은 수준으로 보관·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난각만 손상된 계란에 대해서는 보관·판매 시 최대한 저온에서 취급하고 난각 등이 추가로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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