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품질 새로운 기준 제시
감귤품질 새로운 기준 제시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4.10.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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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감귤의 새로운 품질기준이 제시된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10월 2일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 등 최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과 선호 추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감귤상품 품질기준 규격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하고 규격은 종전 감귤 1번과 규격을 ‘47~51㎜’를 ‘49~53㎜(2S)’로, 종전 감귤 3번과 규격을 ‘55~56㎜를 ‘54~58㎜(S)로 재설정하게 된다.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20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를 위해 올해산(2014년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행일 2015년 9월 1일)키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강력하게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조례 개정후), 위반자 명단 실명 공개 추진과 함께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격리 등 유통금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한승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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