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이관작업 공정위법 개정 없이 불가능
농협 경제사업 이관작업 공정위법 개정 없이 불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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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적용 시 불공정거래 간주 우려

농업인들에게 불이익 주는 결과 초래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을 내년 2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관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가로막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정부의 본래 취지인 농업인 이익 기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과 같은 주요사업은 2015년 2월, 나머지는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 개정없이 현행대로 이관할 경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앙회가 현재 수행하는 △생활물자․자재 등 계통구매․판매사업 △농․축협 자금 지원 △농축산물 수급조절 등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로 간주되면 과징금만 6759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돼 농협 경제지주는 사실상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 공정거래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 개정을 통해 혆애 공정거래법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업인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현재 농협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덕수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외 요구가 발생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매․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의 외부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남아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사업의 지주 이관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범위를 초과한 외부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상에서는 자기자본을 초과해서 출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 2012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를 나누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미 자기자본금 한도를 초과했다. 사실상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사업이관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최근 경제사업이관제약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관에 따른 문제점들은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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